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무죄가 되거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282조는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를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원칙의 예외로 둡니다. 증거조사나 변론을 진행하는 공판과 판결 선고만 하는 기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과 같은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2조·제283조, 2026. 10. 2.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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