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0조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 증거조사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제287조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쟁점 정리를 위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주장·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는 공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와 구분됩니다. 법원이 제출된 자료 등을 증거로 조사하는 단계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 진행됩니다. 증거를 언제, 어떤 순서로 조사하는지는 해당 공판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공판과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공판기일에서 어떤 쟁점이 정리되었고 증거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면 공판 절차와 증거신청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7조·제290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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