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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요?

2026.10.24조회 4
질문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공판 후반에 신청하면 언제나 각하되나요?
법률 기준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들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정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신청과 고의적 지연의 차이

신청 시기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고의적인 뒤늦은 신청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증거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그 경위와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 구분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거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확인할 사항과 근거

증거를 신청할 때는 무엇을 입증하려는지와 해당 시점에 신청하는 이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9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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