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들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정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고의적인 뒤늦은 신청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증거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그 경위와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거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증거를 신청할 때는 무엇을 입증하려는지와 해당 시점에 신청하는 이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9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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