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리나 병합은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피고인의 심리 진행 상황이나 다투는 쟁점이 서로 다르다면, 왜 변론을 나누거나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진행에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변론의 분리·병합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구별됩니다.
신청을 검토한다면 어떤 피고인 또는 쟁점의 심리를 분리하거나 병합하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0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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