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1조의2는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된 때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둡니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에 따라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갱신 여부를 살필 때에는 결정의 취소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법원에서 공판절차 갱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이의가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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