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2조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의 면제와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5조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뒤 법원이 재판에서 판단하여 판결로 선고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판결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형의 면제인지, 선고유예인지, 무죄인지 선고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2조·제325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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