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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도 판결로 선고하나요?

2026.10.24조회 4
질문
법원이 형을 면제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경우에도 판결이 필요한가요?
법률 기준

형사소송법 제322조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미와 구분

형의 면제와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5조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절차 구분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뒤 법원이 재판에서 판단하여 판결로 선고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확인할 사항과 근거

판결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형의 면제인지, 선고유예인지, 무죄인지 선고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2조·제325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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