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0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1조 제1항은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1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상소를 준비할 때에는 누가 제기하는지와 피고인의 의사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상소기간과 제기 방식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검토한다면 법에 정해진 관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명시한 반대 의사가 있는지, 제기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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