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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고문·협박 등으로 한 자백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2026.10.23조회 4
자백의 임의성이 중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연결합니다. 자백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술을 언제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배제 사유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또는 그 밖의 방법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9조).

어떤 점을 구별해야 하나요?

이 규정은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다른 증거가 있는지,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는 각각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백을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09조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단계

자백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해당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식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30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671&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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