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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나 공정증서등본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4
1. 형사소송법의 규정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일정한 서류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제목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2. 어떤 서류가 해당하나요?

법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과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작성한 문서를 들고 있습니다. 상업장부·항해일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도 규정합니다.

3. 증거로 쓸 수 있으면 곧바로 유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제315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문서의 내용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와 그 증명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따져야 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4. 어느 절차에서 문제되나요?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는 수사이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은 송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기소이며, 제315조에 따른 서류의 증거 사용 여부는 기소 후 형사재판의 증거 판단에서 문제됩니다.

5.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4969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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