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과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작성한 문서를 들고 있습니다. 상업장부·항해일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도 규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제315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문서의 내용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와 그 증명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따져야 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는 수사이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은 송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기소이며, 제315조에 따른 서류의 증거 사용 여부는 기소 후 형사재판의 증거 판단에서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4969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