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서류에 담긴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진술을 적은 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17조 제3항은 검증조서의 일부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적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앞의 임의성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검증조서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은 수사이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은 송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후에는 법원이 공판에서 진술과 관련 서류의 증거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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