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은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같은 조가 열거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10조의2, 제312조에서 제314조 및 제316조에 따른 증거에 관한 특례로, 모든 자료가 아무 제한 없이 증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18조의3 단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이의가 있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거 사용에 관한 의견과 이의 여부는 해당 재판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은 수사이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은 송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가 이루어진 뒤, 법원이 공판에서 간이공판절차의 적용과 증거 사용을 판단합니다. 증거에 대한 동의가 간주된다는 사정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318조 및 제31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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