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판결로 관할위반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관할위반 판결은 그 법원에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토지관할에는 형사소송법 제320조의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을 선고하지 못하며, 그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 종류의 관할인지와 신청 시기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이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은 송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제319조와 제320조의 관할위반 문제는 기소 후 법원이 피고사건을 재판하는 단계에서 다루는 절차상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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