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22조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할 때에도 판결로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형의 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는 범죄의 증명을 전제로 형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입니다. 무죄는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무죄판결의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단계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를 판결로 선고하는 것은 그 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 단계의 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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