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항소 제기기간과 제출 방식, 제출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명백한 하자를 걸러내지 않고 사건을 보냈더라도 항소법원은 제362조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복기간과 제출처는 결정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수사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글의 항소기각은 1심 판결 후 항소가 제기된 재판 단계의 문제로, 수사·송치·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일, 제출 법원, 항소인 자격 및 항소기각 결정문을 함께 확인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식상 항소기각과 항소이유에 대한 본안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359조·제360조·제362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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