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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내면 1심 기록과 증거물은 언제 항소심으로 넘어가나요?

2026.10.23조회 3
항소장 제출 뒤 기록을 보내는 기간
형사소송법 제361조는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은 이 기록을 받아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를 심리할 준비를 합니다.
모든 항소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제361조는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항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의 제기임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록 송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 심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인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14일은 원심법원이 기록과 증거물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는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361조의3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을 구분하세요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수사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이 글의 기록 송부는 기소 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재판 단계에서 법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확인할 자료와 공식 법령

항소장 접수일,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여부,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일을 각각 확인하면 현재 절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소이유서 기한은 기록 송부일과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361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6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제360조·제361조의2·제361조의3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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