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2조제3항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할 때 기간을 정해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감정유치에는 제221조의3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위촉하면서 유치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유치처분을 합니다. 경찰의 감정 의뢰나 검사의 청구만으로 유치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정유치는 수사 중 필요한 감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감정 결과나 유치 결정이 곧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송치와 기소 여부는 각 단계에서 별도로 판단하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2조제3항·제221조·제221조의3(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