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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정신·신체 감정을 위해 사람을 유치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3
감정 의뢰와 감정유치는 다른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전문가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태의 감정을 의뢰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병원 등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에 필요한 유치에는 별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정유치가 문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2조제3항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할 때 기간을 정해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감정유치에는 제221조의3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수사 단계의 신청·청구·판단

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위촉하면서 유치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유치처분을 합니다. 경찰의 감정 의뢰나 검사의 청구만으로 유치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송치·기소·재판과의 관계

감정유치는 수사 중 필요한 감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감정 결과나 유치 결정이 곧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송치와 기소 여부는 각 단계에서 별도로 판단하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확인한 법령

형사소송법 제172조제3항·제221조·제221조의3(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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