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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라면 다른 친족이 고소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5
핵심 규정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적인 고소권을 인정합니다. 이어 제226조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언제 문제가 되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의자 사이에 법이 정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와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가 제226조의 두 갈래입니다. 피해자의 친족에게 주어지는 고소권은 이 요건과 해당 범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합니다.

고소할 때 확인할 자료

누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지, 고소하려는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친족 관계인지,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로 의심하는 행위의 일시·장소·내용과 확인 가능한 자료도 함께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핍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와 검사의 기소 여부는 각각 별도의 판단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열리면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송치·기소·유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제226조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942761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닌 일반적인 형사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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