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항소심은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환송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파기 사유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의 위법인지가 핵심입니다.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은 환송 후 진행되는 재판의 쟁점과 증거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규정은 경찰의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원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심의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이 위법해 파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5255
이 글은 특정 사건의 판결이나 처리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절차 설명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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