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4조는 즉시항고가 아닌 항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통항고에는 제405조의 즉시항고 제기기간 7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404조 단서는 원심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보통항고를 늦게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심리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바꾸려는 항고인지, 결정의 효력이 현재도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라 항고장은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중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결정문과 제출일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보통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판상 불복 절차입니다. 항고 제기만으로 원심결정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409조).
근거: 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4조·제405조·제406조·제409조,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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