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을 담당할 검사 측 관할을 맞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송치와, 검사가 관할을 이유로 다른 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타관송치는 주체와 이유가 다릅니다. 타관송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건이 기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이고, 재판은 그 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타관송치는 검사의 사건 처리 중 관할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기소나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과 사건번호, 송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타관송치는 수사·송치·기소·재판 가운데 검사의 사건 처리 단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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