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신청권자 중 한 사람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항은 재정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의 제262조 제2항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64조 제3항은 한 사람의 취소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신청하고 누가 취소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264조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취소 전에는 불기소 통지, 신청 경위, 공동신청권자의 의사와 법원의 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와 사건의 검사 송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단계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원에 그 처분을 심사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이며, 신청만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피고인의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와 이후 형사재판은 별개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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