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제262조 제2항 제1호)을 하거나 신청이 취소된 경우,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액을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했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신청인이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와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따릅니다.
제262조의3 제3항은 위 비용부담·지급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날과 적용되는 즉시항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사에 대한 송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절차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과 그 비용 결정은 공소제기 여부를 둘러싼 별도 절차입니다. 비용 결정이 곧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따로 심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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