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상소권은 제3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39조의 항고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받은 법원의 ‘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같은 절차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내용, 통지받은 날, 해당 결정에 대한 항고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에도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등 구분이 있으므로 모든 항고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기소는 공판 전 단계입니다. 제339조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람의 항고권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 중 불복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송달·통지 자료를 보관하고, 결정의 종류와 항고 방식·기간을 해당 조문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결정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8조·제339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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