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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형사재판의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5
법에서 정한 항고권자
형사소송법 제339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내려진 법원 결정에 불복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인지와 별도 제한 규정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상소와의 차이

검사와 피고인의 상소권은 제3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39조의 항고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받은 법원의 ‘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같은 절차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과 기간을 먼저 확인

결정문에 적힌 내용, 통지받은 날, 해당 결정에 대한 항고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에도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등 구분이 있으므로 모든 항고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단계 구분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기소는 공판 전 단계입니다. 제339조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람의 항고권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 중 불복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공식 출처

결정문과 송달·통지 자료를 보관하고, 결정의 종류와 항고 방식·기간을 해당 조문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결정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8조·제339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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