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제기 또는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입니다. 담당자에 대한 기소가 원판결 선고 전에 있었다면, 원판결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했어야 한다는 단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425조의 기준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담당자의 범죄를 실제로 범하게 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겼거나 담당자의 범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재심청구의 주체가 검사로 제한됩니다.
문제가 된 직무범죄는 경찰의 수사, 사건의 검찰 송치 이후 수사,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관여자와 자료가 달라집니다. 재심은 이러한 수사·송치·기소·재판을 거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재심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 담당자의 직무범죄에 관한 확정판결, 원판결 전 기소 여부와 법원의 인식,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범죄를 유발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청구 가능 여부는 확인된 사실과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420조 제7호·제425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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