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정신청을 심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증거를 조사한 경우,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기록 전체에 대한 일괄 허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의 예외입니다.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증거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자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자료,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의 기록은 각각 적용 절차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기록에 관한 제한을 다른 단계의 기록 열람 문제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 그 당부를 심사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선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재판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담당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그 뒤에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필요한 자료가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의 기록인지, 법원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적법성이나 별도의 기록 열람 절차는 구체적인 단계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2조의2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248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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