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 제2항은 재정신청을 취소한 사람이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결정을 기다릴지, 신청을 취소할지 판단할 때 재신청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신청권자 가운데 한 사람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신청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의 효력과 취소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264조 제1항은 재정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신청이나 취소를 검토할 때는 누가 신청권자인지, 공동신청권자가 있는지, 법원이 이미 재정결정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만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담당 검사가 기소하고 그 후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재정신청의 취소이며, 이미 제기된 공소의 취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878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