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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을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5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법원이 제262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정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면 이 조항에 따른 신청 취소 시점이 지난 것입니다.
취소한 사람이 다시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제264조 제2항은 재정신청을 취소한 사람이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결정을 기다릴지, 신청을 취소할지 판단할 때 재신청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신청권자가 있다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신청권자 가운데 한 사람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신청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의 효력과 취소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제264조 제1항은 재정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신청이나 취소를 검토할 때는 누가 신청권자인지, 공동신청권자가 있는지, 법원이 이미 재정결정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소·재판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만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담당 검사가 기소하고 그 후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재정신청의 취소이며, 이미 제기된 공소의 취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878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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