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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언제 피의자에게 알리고 결정하나요?

2026.10.23조회 5
피의자에게 언제 통지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재정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고소인이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법원이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입니다.
법원은 언제까지 어떤 결정을 하나요?

법원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결정합니다.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심리 내용은 공개되나요?

제262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와 별개로 법원은 재정결정을 하면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과 피의자 등 법에 정해진 사람에게 송부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곧 형사재판 시작인가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자체가 곧 검사의 기소나 유죄판결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찰의 수사와 검찰 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 검사의 기소,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글의 10일 통지기간과 3개월 결정기간은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부터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송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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