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결정합니다.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62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와 별개로 법원은 재정결정을 하면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과 피의자 등 법에 정해진 사람에게 송부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자체가 곧 검사의 기소나 유죄판결인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 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 검사의 기소,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글의 10일 통지기간과 3개월 결정기간은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부터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송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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