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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는 어디에,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2026.10.23조회 5
어느 법원의 심사를 구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심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사건과 해당 검사의 소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같은 조 제3항은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항은 원칙적으로 항고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면서 일정한 예외도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다른가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260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바로 기소·재판이 시작되나요?

재정신청서 제출은 법원 심사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검사의 기소, 형사재판은 각각 구분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뒤 지정된 검사가 기소해야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0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593843

형사소송법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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