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을 제출 주체로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낼 사람과 사건번호·제출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74조가 명시하는 대상은 서류와 물건입니다. 제출하려는 자료가 어떤 공소사실이나 쟁점과 관련되는지, 자료의 출처와 작성·확보 경위를 함께 정리하면 법원이 자료의 취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공판 전 제출과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는 다른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는 법원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출 사실만으로 증거의 내용이나 신빙성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문은 검사의 기소 후 재판을 준비하며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중 자료 제출,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 전 제출할 자료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정리하고,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74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법 제291조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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