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의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을 구두로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에서의 변론이 당연히 대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면에는 다투는 사실, 법률상 주장, 관련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그 가운데 재판부가 확인할 쟁점과 주장을 말로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면을 가리켜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적은 모든 문장을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내는 일, 증거를 신청하거나 조사하는 일, 공판정에서 변론하는 일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서면을 제출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공판기일의 진행과 발언 기회는 해당 사건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법령(2026. 10. 2.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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