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 또는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신청할 때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또는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동석한 사람은 재판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부당하게 방해하면 재판장이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두 법령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 10. 2. 시행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규칙: https://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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