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기일에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이며, 검사의 불출석만으로 모든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판기일 통지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일이 판결 선고만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공판 진행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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