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검사가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5
질문과 기본 원칙
검사의 공판기일 불출석이 언제나 재판의 중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8조는 일정한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을 열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진행 결과가 아닌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검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기일에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이며, 검사의 불출석만으로 모든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할 사항

공판기일 통지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일이 판결 선고만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공판 진행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절차의 단계 구분

이 규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