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재판 도중 피고인이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을 나가도 되나요?

2026.10.23조회 5
질문과 적용 범위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임의로 법정을 떠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1조는 피고인의 재정의무와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닌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퇴정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합니다. 잠시 법정을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재판장에게 알리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 규정에 맞습니다.

재판장의 조치 범위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진행 중인 공판의 질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절차의 단계 구분

제281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이 조항만으로 피고인이 퇴정한 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