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합니다. 잠시 법정을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재판장에게 알리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 규정에 맞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진행 중인 공판의 질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81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이 조항만으로 피고인이 퇴정한 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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