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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첫머리에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10.23조회 5
인정신문이란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 재판장이 법정에 나온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는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혐의가 사실인지 판단하거나 유무죄를 선고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첫 공판에서 이러한 신상 사항을 묻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 절차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을 정확히 듣고 현재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거나 동일인 여부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면 재판장에게 바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신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 여부는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며, 인정신문은 기소 뒤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 확인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신원 확인이나 경찰의 송치 자체를 인정신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법령 근거와 확인 시점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법령을 2026. 10. 23. 확인했습니다.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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