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여러 사실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각 내용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후 공판에서 증거와 주장을 심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의 입장과 함께 다투는 이유나 참작할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증거 제출·조사는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86조의 모두진술 규정은 이 권리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 조사,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기소 후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제285조·제2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법령을 2026. 10. 23. 확인했습니다.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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