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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모두진술 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5
피고인의 모두진술 순서
검사가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밝히는 모두진술을 마친 뒤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은 이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기소된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공판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정 여부는 어떻게 밝히나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여러 사실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각 내용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후 공판에서 증거와 주장을 심리합니다.

유리한 사실도 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의 입장과 함께 다투는 이유나 참작할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증거 제출·조사는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절차 단계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86조의 모두진술 규정은 이 권리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 조사,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기소 후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입니다.

공식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제285조·제2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법령을 2026. 10. 23. 확인했습니다.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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