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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는 어떤 순서로 조사하나요?

2026.10.23조회 4
기본적인 증거조사 순서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1항은 법원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기소 후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기본 순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증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는 검사 측과 피고인·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가 끝난 뒤 조사합니다. 신청 주체에 따라 법정에서 다루는 기본 순서가 달라집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제3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 증거가 항상 똑같은 차례로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 변경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의 구별

경찰의 수사는 혐의와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의 증거조사 순서는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 단계의 자료 수집 순서나 송치 순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법령을 2026. 10. 23. 확인했습니다.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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