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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서류는 반드시 전부 낭독해야 하나요?

2026.10.23조회 4
신청인이 조사하는 기본 방식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합니다. 법정에서 서류를 증거로 조사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합니다(제292조 제2항). 신청에 따른 조사인지 법원의 직권 조사인지에 따라 낭독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낭독 대신 가능한 방식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3항부터 제5항). 따라서 모든 증거서류를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의 절차인가요?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공판의 증거조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모으는 수사 단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송치,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와 구별됩니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와 그 서류의 증거능력·증명력 판단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식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60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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