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합니다(제292조 제2항). 신청에 따른 조사인지 법원의 직권 조사인지에 따라 낭독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3항부터 제5항). 따라서 모든 증거서류를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공판의 증거조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모으는 수사 단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송치,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와 구별됩니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와 그 서류의 증거능력·증명력 판단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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