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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일부에만 항소하면 다른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2026.10.23조회 6
일부에 대해서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은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항소 등 상소를 할 때에는 판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불복하는지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상소 범위를 일부로 적었다고 해서 그와 떼어 판단할 수 없는 부분까지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는 판결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부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는 판결의 주문과 이유, 불복하려는 내용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므로, 사건 내용을 보지 않고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송치·기소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상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범위의 문제로,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불복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점과 출처

판결문에서 불복하려는 부분과 그에 연결된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상소의 제출 기간과 방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상소 범위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2조(일부상소), [시행 2026. 10. 2.]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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