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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6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기간을 몰랐거나 준비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 청구하나요?

제346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해당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하려는 상소의 종류와 재판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사유 소명과 상소 제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제346조 제2항·제3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상소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47조에 따라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소권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 단계와 공식 법령 출처

이 절차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제도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단계에서 사용하는 불복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청구 가능성과 기간은 해당 재판과 사유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5조부터 제347조, [시행 2026. 10. 2.]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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