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원심 또는 제1심이 관할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인정이 법률에 어긋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5조는 이때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도록 정합니다.
제394조의 이송은 관할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고, 제395조의 환송은 잘못된 관할위반 판단을 한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관할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며, 그 자체로 유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로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재판에 앞선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송·환송은 형사재판의 관할 판단이 상고심에서 문제 된 경우의 처리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한다는 뜻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거나 관할위반이라고 보았는지, 어떤 법률상 관할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판결문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설명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94조·제395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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