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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법원 관할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2026.10.23조회 6
관할을 잘못 인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94조에 따르면, 상고심이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의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즉,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사건을 맡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관할이 없다고 잘못 본 경우

반대로 원심 또는 제1심이 관할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인정이 법률에 어긋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5조는 이때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도록 정합니다.

이송과 환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94조의 이송은 관할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고, 제395조의 환송은 잘못된 관할위반 판단을 한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관할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며, 그 자체로 유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로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재판에 앞선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송·환송은 형사재판의 관할 판단이 상고심에서 문제 된 경우의 처리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한다는 뜻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과 공식 법령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거나 관할위반이라고 보았는지, 어떤 법률상 관할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판결문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설명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94조·제395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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