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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6
상고법원의 판결 정정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상고법원이 자신의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판결로 정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법에서 정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400조 제1항은 검사,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판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결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특정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식

정정을 신청하려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제400조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정 신청의 의미

판결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만으로 정정이 확정되거나 판결의 결론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지는 판결문 내용과 신청 이유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 구분과 공식 출처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는 재판에 앞선 절차입니다. 이 글의 판결 정정은 기소 후 재판을 거쳐 상고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단계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판결문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0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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