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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법원의 결정에는 언제 항고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7
결정에 대한 항고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먼저 결정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판결 전 절차 결정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관할이나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법률이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한 경우 외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판결 전 내려진 모든 결정에 곧바로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결정

제403조 제2항은 구금, 보석, 압수와 압수물 환부,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에 관한 결정에는 제1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항고 가능 여부와 방식은 해당 결정에 관한 다른 조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불복과 구분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구분됩니다. 경찰의 수사, 검찰로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재판 전 단계입니다. 이 글은 기소 후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설명합니다.

결정문과 공식 법령 확인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문에 적힌 결정의 종류, 관련 법률,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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