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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즉시항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2026.10.23조회 5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법률이 어떤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고에 이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실제 마감일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이 어떻게 고지되었는지와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어디에 내나요?

형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르면 항고를 할 때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즉시항고를 고려한다면 해당 결정문과 고지일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항고와의 차이

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4조에 따라 즉시항고와 다른 시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먼저 불복하려는 결정이 보통항고 대상인지 즉시항고 대상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절차 구분과 공식 출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다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불복과도 구분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3조·제404조~제406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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