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실제 마감일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이 어떻게 고지되었는지와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르면 항고를 할 때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즉시항고를 고려한다면 해당 결정문과 고지일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4조에 따라 즉시항고와 다른 시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먼저 불복하려는 결정이 보통항고 대상인지 즉시항고 대상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다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불복과도 구분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3조·제404조~제406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