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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5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도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취하할 수 있는 시점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제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입니다.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라면 이 조항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 취하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과 선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르면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가 확정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취하 여부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정식재판에서 다투려던 사항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이 글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한 뒤, 정식재판이 청구된 재판 단계의 취하를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이나 일반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확인할 자료와 공식 출처

약식명령의 내용, 정식재판 청구 여부, 제1심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4조·제457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5033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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