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입니다.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라면 이 조항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 취하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과 선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르면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가 확정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취하 여부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정식재판에서 다투려던 사항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한 뒤, 정식재판이 청구된 재판 단계의 취하를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이나 일반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의 내용, 정식재판 청구 여부, 제1심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4조·제457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5033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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