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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4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와 실제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청구기간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의 고지일과 청구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는 것과 포기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원한다면 정해진 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아무런 청구 없이 기간이 지나는 상황은 포기 의사표시와 구분됩니다.

이미 청구했다면 취하할 수 있나요?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이미 낸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르면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절차 구분과 공식 출처

이 글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재판 단계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및 일반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는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고지일과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4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3429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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