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청구기간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의 고지일과 청구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원한다면 정해진 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아무런 청구 없이 기간이 지나는 상황은 포기 의사표시와 구분됩니다.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이미 낸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르면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재판 단계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및 일반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는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고지일과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4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3429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5033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