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공판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는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새로 선정된 변호인의 출석과 방어 준비 등 구체적인 진행은 해당 공판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282조 단서는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증거조사나 변론을 하는 공판과 이미 심리를 마친 뒤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이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에 해당하는지,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했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불출석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진행하는 공판 단계의 변호인 출석을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및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 단계와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건의 공판 진행은 법원 기록과 기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96992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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