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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공판을 열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5
필요적 변호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없이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상황, 변호인 선정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공판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는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새로 선정된 변호인의 출석과 방어 준비 등 구체적인 진행은 해당 공판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나요?

제282조 단서는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증거조사나 변론을 하는 공판과 이미 심리를 마친 뒤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공판에서 확인할 사항

사건이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에 해당하는지,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했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불출석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구분과 공식 출처

이 글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진행하는 공판 단계의 변호인 출석을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및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 단계와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건의 공판 진행은 법원 기록과 기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96992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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