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이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신문은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인정신문에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은 별도의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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