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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2026.10.23조회 4
인정신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84조는 재판장이 질문을 통해 법정에 나온 사람이 그 사건의 피고인인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심판받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확인하는 항목

법에는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이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 구별

인정신문은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원 확인과 유죄 판단은 다릅니다

인정신문에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은 별도의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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