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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모두진술 뒤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4
절차의 위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법원 공판에서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의 모두진술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사건 송치 단계가 아닌 재판 절차입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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