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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