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와 물건,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72조·제273조에 따라 작성되거나 송부된 서류가 제291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대상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제291조는 자료를 법정에서 어떻게 조사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제1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1조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