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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제출된 서류와 물건은 법정에서 어떻게 조사하나요?

2026.10.23조회 5
절차가 이루어지는 때
형사소송법 제291조는 법원 공판에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조사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수사나 사건 송치 때 자료를 모아 넘기는 일과 구분되는, 검사의 기소 이후 재판 절차입니다.
조사 대상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와 물건,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72조·제273조에 따라 작성되거나 송부된 서류가 제291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공판정에서의 개별 조사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대상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제291조는 자료를 법정에서 어떻게 조사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판장의 직권 조사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제1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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