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그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해야 합니다(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증거물의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제2항).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거물 제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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