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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물은 누가 법정에 제시하나요?

2026.10.23조회 4
적용되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는 증거물을 법원 공판에서 조사할 때 누가 이를 제시하는지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물건을 확보하거나 사건 기록을 송치하는 단계와 구분되는 재판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그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해야 합니다(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증거물의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제2항).

법원사무관 등의 제시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거물 제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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